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훈령 제1358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정령(훈령 제1359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계획·수립·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지원·육성한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자격 요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에 의거,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어야 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진 자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한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통영지역협의회
주소 : (우)53029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 대표전화 : 055-648-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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